특수존속상해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환청을 듣고 식칼로 부친인 피해자 C에게 “죽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 뒤를 긁고 옆구리를 찌르려고 하다가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고 다시 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히고,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치료감호를 통하여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나, 검사가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