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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55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D㈜” 라는 분양 대행업체의 대표로 ㈜E 가 춘천시 F 일대에서 추진하던

G 시행 사업과 관련하여 2011. 10. 24. ㈜E 와 사이에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위 사업은 자금부족으로 대출을 받기 위한 노력 중이어서 2012. 2. 경까지 분양 승인을 받을 가망성이 많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1. 11. 7. 경 H와 이미 위 분양과 관련해 ‘ 분양업무 공동 약정’ 을 체결 한 상태임에도,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인 피고인이 피해자 C과 또 분양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 자가 분양 대행을 못하게 되는 경우엔 공탁금을 돌려주겠다며 피해 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12. 29.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주유소 사거리에 있는 ㈜E 홍보관에서 피해자에게 ‘ 피고인이 ㈜E 와 계약을 체결하여 위 G 분양 대행권을 단독으로 받았는데 피해자에게만 분양 용역을 줄 것이니 분양 대행 공탁금 1억 원을 달라, 2012. 2.까지 분양 대행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그 공탁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2011. 12. 29. 경 D㈜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금 8천만 원을, 2012. 1. 10. 경 위 예금계좌로 금 2천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K, H, L의 각 법정 진술

1. 각 분양 용역 계약서, 입금 증 2부

1. 차용증 2부, 현금 보관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