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6.08 2017노2912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배 임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매수대금을 교부 받아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한 것은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 항에 따라 무효가 되는 명의 신탁 약정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부당 이득 반환의무만을 부담할 뿐이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에서 경매 관련 강의를 하면서 피해자 F 등을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위 E에서 피해자 F 등 46명과 ‘ 공동으로 돈을 모아 부동산 경매를 받은 다음 이를 매도 하여 남는 수익을 나누자’ 는 약정을 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4억 6,700만 원을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2009. 11. 초 순경 위 자금을 사용하여 청주시 상당구 G 상가 건물과 토지(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를 경락 받아 2009. 11. 5. 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부동산을 관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자금을 투자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처분한 다음 수익을 배분해 주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개인 적인 자금 사용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부동산의 가치를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매각하여 정산해 줄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8. 12. 경 H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 채권 최고액 2억 원, 채무자 I, 근 저당권자 H) 하여, 채권 최고액 상당의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