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2013고단68』
1. 피고인은 2011. 11. 23.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원을 투자하면 타이어도매사업을 하여 2012. 4. 25.까지 4,000만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F이 운영하는 계금으로 불입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3. 1,500만원, 2011. 11. 24. 1,000만원, 2011. 11. 26. 200만원, 2011. 11. 28. 200만원, 2011. 11. 29. 100만 원 합계 3,000만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가 식당을 오픈하여 급하게 돈을 빌려줘야 하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G(실제 이름 H)에게 돈을 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공장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57』 피고인은 2011.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J 도매상을 운영 하는데 타이어를 도매로 받아 판매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를 하면 매월 판매 수익금 10%를 주겠으니 투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