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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7 2017가단518682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2017.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D 트라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과 F 스포티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 G, H 등은 피고 차량을 타고 2014. 10. 21. 23:54경 신탄진 톨게이트를 통해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한 다음,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에 있는 오른쪽으로 굽은 편도 4차로의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피고 차량 우측 앞부분과 뒤 부분이 중앙분리대와 충격하면서 회전하는 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G은 1차 사고 후 피고 차량에서 내려 후행 차량과의 후속 사고를 막기 위해 수신호를 하였으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좌측 뒤 부분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고 과정에서 E은 중앙분리대로 넘어가 반대 차로에 떨어진 뒤 저체온 및 다량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였다

(1, 2차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4. 5. 이 사건 사고로 E이 입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226,703,360원으로 산정하고, E의 유족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자동차상해담보(이하 ‘이 사건 자동차상해담보’라고 한다)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1억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2017. 4. 19. I심의위원회에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7,000만 원을 구하는 심의청구를 하였다. 라.

I심의위원회는 2017. 7. 3. 원고 차량의 과실을 60%, 피고 차량의 과실을 40%로 인정하고,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 1억 원 중 6,000만 원을 구상금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11. 위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