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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03 2013고정15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8. 25.경 세종시 C에 있는 D종중 소유의 임야 1,544㎡의 산지에서, 자신의 조상 묘지 주변을 정리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주변 잡목을 뽑아내고 땅을 고르는 정지작업을 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전용면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