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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1.24 2018가합1037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천시 C 전 347㎡, D 임야 1,200㎡ 중 별지 도면 표시 27 내지 39, 27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제천시 C 347㎡, D 임야 1,20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27 내지 39,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ㄴ 부분 지상 경량철골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소유를 통해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선내 ㄱ, ㄴ 부분 100㎡(이하 ‘계쟁 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계쟁 토지 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계쟁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1998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전 소유자인 E으로부터 계쟁 토지 부분을 차임 연 9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해왔고, 2010. 11.경 위 계쟁 토지 부분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