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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526881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873,334원 및 그중 3,673,475원에 대하여,

나. 피고 A은 피고 B과...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 피고 A이 창원지방법원 2011느단199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1. 5. 12. 위 신청이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인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C의 상속인인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상속재산을 책임범위로 하여 이행을 명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