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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1 2018가단50042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7,373,476원과 그 중 6,493,476원에 대하여는 2018. 1. 28.부터,...

이유

인정사실

피고와 서울특별시 사이의 도급계약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함께 2016. 12. 12. 서울특별시로부터 ‘E 전시물 설계 및 제작 설치 용역’(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 한다)을 공사기간 2016. 12. 12.부터 2017. 12. 31.까지, 공사대금 1,200,000원으로 각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6. 공사대금의 지급 (2) 잔금 : 8,8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준공완료 후 피고의 발주처로부터 결재 득 후 2일 이내 현금 지급) (3) 지불방법 : 세금계산서, 선급금보증서, 계약이행보증서(20%), 하자보증서(10%) 제출 득 후 지정계좌로 지급(별도 합의)

7. 하자담보 책임기간 : 준공검사 후 목적물을 피고에게 인계한 날로부터 2년

8. 하자보수 보증금율 : 10% 제13조 [공사대금 지급] ③ 원고 A은 피고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공사대금의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한다.

공사 잔금 청구 전 원고 A은 하자이행증권을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하자담보] ① 원고 A은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증서 1가지를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4. 국채 또는 지방채 약속어음 공증서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직접 종료한 후 원고 A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단,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직접 이행한 하자보수비용은 공제한다.

원고

A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