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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8 2012고합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2.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우림시장 오거리 방면에서 용마산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시내버스 우측 뒤범퍼를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경성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유인 위 버스를 뒷면 센터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25,9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