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 06. 18. 선고 2014가단2610 판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제목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자기 체납금에 대해 장래에 도래될 체납처분 및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사해사실 및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
사건
2014가단2610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하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4. 6. 18.
주문
1. 피고와 소외 김BB(OOOOOO-OOOOO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 11. 11. 접수 제602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