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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1 2015가단634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K, Y, Z, A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