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2690 | 법인 | 2017-09-27
[청구번호]조심 2017중2690 (2017. 9. 27.)
[세목]법인[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법인세 심판사건이 기각결정되어 불가변력이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점,종합소득세 심판사건 결정의 효력범위는 불복 대상인 처분에 국한되는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기한이 도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조심2013중3735 / 조심2016서2574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실내건축 및 인테리어철물 제작 설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8년 제1기 및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10.20.부터 2012.2.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과의 거래를 가공거래 등으로 보아 동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3.5.22. 청구 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가공 매입과 매출누락금액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0. 심판청구(이하 “법인세 심판사건”이라 한다)하였고, 우리 원은 OOO으로부터 매입액 중에 OOO이 송금받은 OOO원이 OOO 현장인부들에게 지급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도록 결정(OOO)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재조사를 하여 OOO을 손금으로 추인하여 법인세 일부를 감액하고 손금 추인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OOO원에 대하여 2016.5.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OOO는 이에 불복하여 2016.6.20. 심판청구(이하 “종합소득세 심판사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원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한 금액 중 OOO의 회생채권으로 인정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결정(OOO)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6.12.13.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심판사건이 일부인용 결정됨에 따라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었고 이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후발적 경정청구 또는 일반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법인세 손금에 산입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18.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일반적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경정청구기한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하고,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 본문과 제1호에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 심판사건이 기각결정되어 불가변력이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점, 종합소득세 심판사건 결정의 효력범위는 불복 대상인 된 처분에 국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 심판사건의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법인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어 일반적 경정청구 기한도 도과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것으로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