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1.31 2012고단4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경 충남 당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교차로에 게재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국제결혼 중개를 상담하면서 ‘국제결혼을 성사시킨 경험이 여러 번 있다. 1,5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면 당신과 당신 아들을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 시켜주고 신부를 3, 4개월 후에 입국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제결혼을 성사시킨 경험이 전혀 없었으며 그런 이유로 국제결혼과 관련된 베트남의 법과 절차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결혼을 성사시켜주고 신부를 3, 4개월 내에 입국시킬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5.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통장사본, 참고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계획된 범행은 아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국제결혼 성사경험이 없어 업무처리가 미숙함에도 이를 기망하였고, 실제로 진행에 문제가 생기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결국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던 사실(피해자는 이후 자신이 직접 국제결혼절차를 시도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최소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기망 및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