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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67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11:45경 서울 중구 B상가 C호에 있는 위 상가 D 사무실 앞에서, D 회장인 피해자 E가 사무실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의 손잡이를 잡아 흔들고 강제로 문을 열어 수리비 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 손잡이와 자물쇠 부분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출입문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