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피고는 용인시 수지구 B 임야 1,08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1999. 1. 1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C에게 매매대금 654,61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C과 사이에 계약금 65,461,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61,844,000원은 1999. 2. 28.에, 잔금 327,315,000원은 1999. 5. 12.에 각 지급받기로 하되,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는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처리한다, 매도인(피고)은 잔금지급일 전날까지 건물 이주 및 건축물 멸실 신고를 책임지고 처리하며, 건물 이주가 지연될 경우 잔금 지급도 연기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65,410,000원을, 1999. 5. 19.에 중도금 261,844,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C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였고, 이에 따라 2013. 6. 7. 피고에게 ‘상당한 기간인 2013. 6. 21.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상 특약사항에 따른 피고의 의무인 건물 이주 및 건축물 멸실신고 처리를 이행하고 잔금을 수령해 갈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3. 6. 24.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327,305,000원 및 이에 대한 계약해제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