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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3 2012가합5267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4,000,000원, 원고 D에게 128,000,000원, 원고 E에게...

이유

기초사실

국민보도연맹의 결성 경위 및 성격 1949. 4.경 조직된 국민보도연맹은 대한민국 정부가 좌익관련자들을 전향시키고 전향자들을 관리통제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는바, 대외적으로는 전향자들로 구성된 좌익전향자 단체임을 표방하였으나 국민보도연맹의 총재는 내무부장관이, 고문은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하부 지도위원장 또는 지도위원은 검찰과 경찰 간부들이 맡아 조직을 관리하는 등 실제로는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 7. 경, 내무부 치안국은 각 지역 경찰서에 해당 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과 요시찰대상자들을 예비 검속하라고 지시하였다. 고흥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그 무렵 고흥군 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을 연행 또는 소집하여 고흥경찰서 유치장과 지서에 구금하였다가 1950. 7. 19.부터 1950. 7. 22.경까지 사이에 고흥읍 봉북재 야산, 포두면 골짜기, 풍양면 벼락산 등에서 위 국민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을 집단 사살하였다.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위

가. 3)항 기재 사건에 관하여 관련자들의 진실규명신청을 접수받아 위 사건을 조사하여, 2009. 8. 18. 망 S이 1950. 7. 19.경부터 같은 달 22.경 사이에 전남 고흥군 풍양면 벼락산에서 경찰에 의해 고흥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집단사살된 희생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내렸고, 이어 2009. 11. 10. 망 T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원고들과 희생자들과의 관계 원고들은 별지1 가족관계 및 사망내역 기재와 같이 망 S, T(이하 ‘망인들’이라 한다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