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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1 2017고단15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5. 2.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 16: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송촌동 송 촌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안 벚꽃로 291 전 동중학교 앞 동부 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3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0.107% 로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