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9 2018고정73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6. 12:50 경 부천시 B 빌라 바 동 앞 도로에서, 평소에 빌라 및 분양사무소 사람들이 흡연을 하여 집안으로 담배연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마침 불특정 다수인이 흡연하는 담배연기가 집으로 들어온다는 이유로 빨간색 락 카 스프레이로 피해자 부천 시청 소유의 위 도로에 ‘ 아파트 불 싸질러 버린다.
꼭’ 이라는 글자를 써 놓아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사진, 내사보고( 부천 시청 도로 관리과 상대 내사), 이메일 사본 및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도로에 락 카로 글을 써 놓고 손괴를 하였고, 법정에서 부천 시청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뿐이지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보인다.
재물 손괴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적정 하다고 보이는 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