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가단33757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2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