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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2014고단45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3. 00:33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까지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1km'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수사보고서(참고인 G 통화내용 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서 나와 10~20m 거리를 운전하여 전진하였다가 다시 후진하여 제자리로 돌아온 후 차에서 내리는 행위를 계속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내용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 3회,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