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9. 10:05경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성두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 측면으로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보행하던 피해자 E(남, 72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화물차의 전면으로 피해자의 등과 하체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2차로와 갓길을 걸쳐 운행하다
갓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보면, 10:10경 사고가 나기 전에 09:48, 9:50, 9:55, 10:4, 10:6 계속 전화 통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