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1.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합 281』
1. 전제사실 C는 주식회사 D에서 지 입차량을 관리하던 중 전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위해 주식회사 E을 인수하고, 2006. 12. 18. 경부터 는 공주시 F에서 상호를 주식회사 G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2007. 8. 9. 경 H 뉴에 어로 버스를 구입하면서 주식회사 금호 생명보험과 대출 원금 9,300만원, 대출기간 2007. 8. 9.부터 2012. 11. 9.까지로 하는 할부 약정을 하고, 2007. 8. 16. 경 채권자인 주식회사 금호 생명보험에 같은 버스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버스 16대를 할부로 구입하였으나 주식회사 G의 경영상태가 부실하여 위 버스들에 대한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왔다.
그러던 중 C는 2008. 2. 4. 경 조달청으로부터 ‘I 대학교 2008 학년도 시외 통학버스 운행 일반용 역 수락 통지 ’를 받고, 2008. 2. 12. 경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I 대학교에서는 자체규정인 ‘ 시외 통학버스 운행계약 특수조건 제 5 조 및 제 6 조 ’에 따라 보유차량 35대의 차량등록증을 요구하여, I 대학교의 기준에 따라 45 인 승 버스 10대를 추가로 매입하여야 했으나, 그 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고, 주식회사 G에서 구입한 버스에 대한 할부금 연체 등을 이유로 캐피탈회사로부터 할부대출도 받을 수 없는 형편이어서 추가로 버스 10대를 매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C는 2008. 2. 25. 경 충남 공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과 리스 포괄 약정을 체결하고, 2008. 2. 26. 경 전 북 완주군 K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소에서 시가 9억 5,70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