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3089 | 양도 | 1996-04-25
국심1995경3089 (1996.04.25)
양도
취소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의 해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타당하지 않음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성남세무서장이 1995.5.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89년도분
양도소득세 21,387,120원 및 동 방위세 4,278,45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1989.5.27 亡)의 상속인인 바, 처분청은 OOO 명의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 대지 608.9㎡ 및 위 지상건물 421.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1989.6.1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을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그 상속비율에 따라 1995.5.4 1989년도분 양도소득세 21,387,120원 및 방위세 4,278,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24 심사청구를 거쳐 1995.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원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서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OOO과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OOO은 형제간이고, 청구외 OOO은 상가건물을 짓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1978.4.7 취득하였으나 정부에서 성남시에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도시의 과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위 5·4조치라고 하는 “1976.5.4(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외에는 모든 건축물의 신·증축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실제 소유자인 OOO은 부득이 그 당시 성남시내에 거주하고 있었던 친형인 OOO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이며,
또한 실소유주인 OOO은 1979.10.30 위 토지의 지상에 시멘트 벽돌조스라브즙 2층 점포 1동 127.59평을 부득이 청구인의 亡夫 OOO 명의로 신축하고 임대하여 오다가 1988.10.5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에 따라 실소유자 OOO에게로 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이는 양도가 아니고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원래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거증(명의신탁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이 당초 쟁점부동산을 실제 취득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이 없음을 볼 때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 행위를 양도로 보아 등기상 명의인인 亡夫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의 해지가 아닌 유상양도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3항 본문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 제1항 본문에서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을 1978.4.7 청구인의 亡夫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취득하고, 1989.3.3 청구외 OOO(OOO의 동생)은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OOO을 상대로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 선고를 받은 바 있으며,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이 1989.5.27 사망하고 난 후인 1989.6.13 청구외 OOO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관련 주장을 살피건대, 청구외 OOO과 OOO 사이에 명의신탁 계약서가 없고 쟁점부동산 취득시 명의신탁임이 등기부등본상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①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쟁점부동산이 소재하는 성남시에는 성남시에의 인구 집중으로 인한 도시의 과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남시 도시계획구역 전역에 공고일(1976.5.4)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외에는 모든 건축물의 신·증축 허가를 금지한 사실이 관련증빙[경기도 지역 444.1-1021(1976.4.8) 및 성남시 공고 제56호(1976.5.4)]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외 OOO이 상가건물을 짓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1978.4.7 취득하였으나 위 관련조치로 인하여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던 청구외 OOO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② 한편,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외 OOO의 권리행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여부를 살펴본 바, 1978.6.8부터 1994.12.29까지 청구외 OOO 명의로 6건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이 있었고, OOO의 처 명의로 1건, OOO이 대주주로 있는 OOOO공업(주) 명의로 5건등이 근저당설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등기명의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는 담보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인 것으로 판단된다.
③ 또한, 청구외 OOO과 OOO 사이에 1988.10.5 명의신탁 해지 합의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1989.3.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청구외 OOO이 OOO을 상대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신탁해지판결을 득한 바 있으며, 청구외 OOO이 쟁점 부동산 임차자인 청구외 OOO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건물명도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92.7.24 선고 92가단1727)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원래 1979.10.30 소외 OOO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1988.10.5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89.6.13 원고(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원고의 소유”라고 하고 있으며,
④ 쟁점부동산의 일부 임차자이며 1979.8~1992.4까지 쟁점부동산에서 잡화점을 경영한 청구외 OOO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1987.4.19 작성)에 의하면 임대인은 등기명의자인 OOO으로 되어 있으나 “보증금은 원소유자인 OOO에게 지불”키로 특약을 두고 있음이 확인되고, 그 외 임차자인 청구외 OOO 및 OOO의 사실확인서에서도 보증금 및 월세를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지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으로 1989.6.13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의 해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