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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23 2015고합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노트엣지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년 8월경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을 통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연락을 그만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한번 해주면 연락을 그만하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승낙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피해자에게 말을 하여 겁을 준 다음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년 12월 초순경 동해시 D에 있는 'E' 펜션에서 청소년인 위 피해자(여, 17세)에게 ‘처음 만날 때 몰래 찍은 동영상이 있다, 이걸 지우고 싶으면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안 들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강릉에 소문을 안 좋게 내겠다'라고 겁을 준 후 피해자의 상의, 바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7. 13:00경 삼척시 F (2층 3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청소년인 위 피해자(여, 18세)에 '이제 너와 내 사이를 정리하자, 성관계를 해주면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 성관계 동영상을 지워주겠다'라고 겁을 준 후 피해자의 상의, 바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8. 13:00경 제1의 나.

항 기재 자신의 자취방에서 청소년인 위 피해자(여, 18세)에게 '너와 성관계한 이후로 성병에 걸렸다,

병원비가 40만 원 들었으니 성관계를 해주면 그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