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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7.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 이름을 모르는 ‘D’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