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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40406

품위손상 | 2004-10-04

본문

처에게 폭력 행사 및 근무지 무단이탈(해임→기각)

사 건 :2004-406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장 정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1. 7. 1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4. 6. 12.부터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소청인은 고부간 갈등과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소청인의 처(정 모, 32세)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폭행·협박한 혐의로 고소되는 등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성격차이를 이유로 수시로 가출하여 귀가치 않고 처에게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는 등 가정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또한, 수시로 근무지에 출근치 않고 무단이탈한 비위 등으로 감봉3월(2002. 3.)과 정직2월(2003. 5.)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지구대 근무 중이던 2004. 3. 28.~3. 29.까지 직장에 출근치 않고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경찰청장 표창을 1회 수상한 공적이 있으나 감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5남매 중 외아들(2대독자)로 태어나 2살 때 부친을 여의었고 29세에 결혼하여 8년간의 결혼 생활을 하여 왔으나, 모친 부양, 집안 행사, 종교 문제 등의 문제로 소청인의 처와 불화가 있었고, 가정 불화가 동기가 되어 본 건 처분의 사유와 같은 결근과 징계 처분이 있었으나, 이것은 소청인이 가정을 보살펴 잘 살아보려는 몸부림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설령 소청인의 처의 주장이 모두 진실이고 소청인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고의적으로 처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부부 사이에 흔히 있을 수 있는 가정불화의 단면이라고 생각되는데 소청인의 행위를 범죄시함으로써 소청인만 부도덕한 인간으로 비치게 되었다고 생각되며, 소청인의 징계 처분 사유중의 하나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소된 건에 대해서는 소청인의 처가 고소를 취하하였고, 검찰에서도 다시 부부가 화합하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라는 취지에서 관대하게 처분하여 각하 처리하였다고 보여지는데, 피소청인이 가정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사유로 소청인을 해임 처분한 것은 다시 부부가 화합하여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가정을 확실하게 파괴시킨 것이라고 생각되며,

징계벌과 형사벌이 그 법률적 기초를 달리하고 그 목적 역시 다르다고 하여 징계벌이 언제나 형사벌 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12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을 참작하여 다시 부부가 화합하여 가정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수시로 근무지에 출근치 않고 무단 이탈한 비위 등으로 감봉3월(2002. 3.)과 정직2월(2003. 5.)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지구대 근무 중이던 2004. 3. 28.~3. 29.까지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는 등 직무를 태만하고, 처에 대한 폭행 혐의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소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처에 대한 폭행 등 가정폭력 혐의로 고소된 비위와 가정관리를 소홀히 하여 품위를 손상한 비위에 대하여, 소청인은 가정폭력 혐의 등에 대한 처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고소 건은 처가 고소를 취하하였고, 검찰에서도 다시 부부가 화합하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라는 취지에서 관대하게 처분하여 각하 처리하였다고 보여진다는 소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본인의 행위에 대해 모든 것이 처의 잘못으로 비롯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소청인의 처는 2004. 6. 15. ○○경찰서를 오전에 방문하여 오후 늦게까지 머무르면서 고소를 취하하였으니 남편을 용서 해달라고 울면서 간청을 한 사실과 한순간을 참지 못하고 고소를 한 것을 후회하면서 경찰서장에게 선처를 바라는 편지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고부간의 갈등, 집안 행사 등에 있어 가정불화의 원인이 원천적으로 가장인 소청인이 원만하게 가정관리를 하지 못해 야기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며,

소청인의 폭력 혐의에 대한 처의 고소 건도 처가 고소를 취하하고 보충조서 받기를 극구 거부하는 등 진술거부로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없어 검찰에서 각하 처리된 것이라는 의견으로 미루어 볼 때, 각하처리가 소청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이라고 보여진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아울러 폭행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비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어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근무지 무단이탈로 인한 결근과 징계 처분 등은 가정불화가 동기였으며, 가정을 보살펴 잘살아 보려는 몸부림이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근무지 무단이탈 전력을 살펴보면, 소청인이 ○○경찰서에 재직시, 총 4회에 걸쳐 44일간 직장을 무단이탈하여 2002. 3. 21. 감봉3월의 징계 처분을 받고, ○○경찰서 재직 중이던 2003. 4월말 경 2일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전국에 수배되는 등의 비위로 2003. 5. 17. 정직2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경찰서 ○○지구대 근무 중이던 2004. 3. 28.~3. 29.에도 2일간 아무런 말없이 집을 나간 후 근무지에 출근치 않는 등 무단이탈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소청인은 근무지 무단이탈이 가정불화가 그 동기로서 가정을 보살펴 잘살아 보려고 하는 몸부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소청인은 행위는 가정과 직장,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소청인의 근무지 이탈의 비위에 대해 2회에 걸쳐 선처와 반성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가정불화 등을 핑계 삼아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점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되지 않아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약 12년 11개월간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