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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283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30. 06:45경 서울 은평구 D 앞 노상에서 친구인 B과 말다툼 중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눈썹 부위가 찢어지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에 대항하여 현장에 있던 시멘트 벽돌(19cm x 9cm x 5.5cm) 8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허리 부위와 머리 뒷부분에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뒷부분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위 시멘트 벽돌로 서울 은평구 E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체어맨 승용차의 뒤쪽 트렁크 부위를 1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시가 1,196,71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사진, 견적서, 각 수사보고,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