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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20 2019노1459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인근에서 장사를 하던 H 업주가 미성년자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건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이 안타까워 “씨발, 저 사람 장사는 어떻게 하나”라고 혼잣말을 한 것뿐이다. 비록 위 혼잣말에 비속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E에 대하여 한 표현이 아니고, 이를 모욕행위라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근처에 있는 사람은 피해자뿐이었고, 그 옆에 정차되어 있던 순찰차에 타고 있던 I은 차량문이 닫혀 있어 피고인의 말을 듣지 못했으며, 증인 F도 위 현장에서 떨어진 H 주점 내에 있어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못했다.

따라서 위 발언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소송비용 부담)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혼잣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