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탄원서에 기재된 주요한 내용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등의 선출에 관한 문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비리에 관한 문제 등으로 모두 전현직 입주자 대표회의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이고 이는 입주민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없는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1. 10. 31. 수원지방법원에 상해죄로 약식 기소되어 2011. 12. 14. 같은 법원 2011고약23843호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비롯한 피해자 E, 피해자 F의 각 경력 및 피해자들로부터 위 C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당한 일들을 기재한 탄원서를 위 약식재판에 제출함으로써 본인에 대하여 유리한 재판을 받기 위하여, 2011. 11. 20.경 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G, H, I, J, K 등의 입주민 400여 명에게 ‘1. D씨는 2011년 제7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대표 선출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장직을 맡아 공정성 있게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년 3월 12일 선거로 인한 불찰로 위원장직을 사직하였으며,
2. E씨는 7기 동대표회장으로 출마한 A(6기 동대표회장)씨의 흠집을 찾아서 회장 출마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2011년 3월 초순부터 선거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