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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5 2015노26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무단 횡단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곳으로,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적용 법조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제 2호를 삭제하고, 공소사실 중 “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여 하였다.

”를 “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15. 8. 14. 05:42 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 요양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인한 심 폐기능정지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항소 이유는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뉴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06:30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서해로 5780에 있는 푸르지 오 2차 아파트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시 곡 동 쪽에서 서산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