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 23:4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내기장기에 져서 술을 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던 중, 옆방에 살고 있던 피해자 B(46세)이 위와 같이 소란스러운 것에 화가 나 피고인에게 “너 나와, 여기가 어디라고 시끄럽게 고함을 지르느냐, 니 내랑 한 판 하자”라고 이야기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방바닥에 넘어뜨렸고, 이에 맞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며 대항하였으나 피해자의 힘에 밀려 피해자로부터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맞고 목을 졸리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증거기록 제60쪽, 제135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당일 평소 주량인 소주 1병 반을 넘어 소주 4병 및 막걸리를 섞어 마신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증거기록 제6쪽, 제53쪽, 증인신문조서 제6쪽) 및 목격자 F(증거기록 제29쪽), G(증거기록 제41쪽)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방안에 있는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방안에 있는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3cm, 증 제1호)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를 힘껏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주먹과 발로 맞으며 제압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액와부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