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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나50873 판결

[양수금][미간행]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트로바인베스트먼트앤대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린 담당변호사 류판석)

피고,피항소인

○○○○○○○○○○○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건수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완)

2022. 7. 14.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0가단519332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23,7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405,3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과 피고 사이의 소송위임계약

피고는 대구 수성구 (주소 생략) (아파트명 생략) 299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로서, 2015년경 변호사인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임하는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맺었는데, 위 소송의 위임 보수(이하 ‘이 사건 보수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대구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변호사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아래와 같이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다. 갑은 갑의 아파트 하자 사건 등에 관하여 승소하여 승소금 수령시까지의 소송사무를 을에게 위임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4조(성공보수의 약정)
① 갑은 을의 위임사무가 전부 또는 일부 성공한 때에는 판결원리금의 15%(부가가치세 별도)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한 후 을이 대납한 소송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을과 정산한다.
위 판결원리금에는 판결금 등(지연손해금 포함)은 물론 가집행금(지연손해금 포함)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며, 상소심에서 경제적 이익이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성공보수금은 을이 갑에게 반환한다.
② 위 ①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 성공보수 및 소송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갑은 을에게 1심 종료 후 가집행이나 판결금 수령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을이 직접 판결금 등을 수령할 수 있도록 을이 요구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소송진행 중 갑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을이 피고로부터 판결금을 수령하였을 때 위 성공보수금 및 소송비용 등을 정산하고 갑에게 즉시(5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정산금에 대하여 1일 기준하여 100분의1을 지체상금으로 을은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갑이 피고로부터 판결금 등을 수령했을 때에도 상기와 같이 을에게 똑같이 100분의1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한다.
④ 위 위임사무의 성공이란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선고, 조정 및 화해권고결정을 말한다(가집행된 금원 및 피고가 원고에게 실보수를 명하는 판결이나 조정, 화해권고결정도 이에 포함한다).

나. 이 사건 보수채권의 양도

보조참가인은 2016. 1. 25. 주식회사 바로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 이하 ‘소외 저축은행’이라 한다)에 2016. 1. 25. 이 사건 보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이는 2016. 1. 2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그 후 소외 저축은행은 2019. 9. 18. 원고에게 이 사건 보수채권 등을 다시 양도하고, 2019. 9. 25.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이는 2019. 9. 2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소송 경과

1) 보조참가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7157호 로 효성투자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효성,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위임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7. 1. 25. ‘450,127,3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2) 이후 피고는 항소심(피고를 대리한 보조참가인은 항소하지 않았다)인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5131호 사건에서 2018. 2. 23. ‘효성투자개발 주식회사는 412,590,0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주식회사 효성은 위 효성투자개발과 공동하여 위 금액 중 69,233,7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효성과 공동하여 위 69,233,7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아울러 262,960,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제1심보다 인용 범위가 감소한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2018. 3. 17.경 확정되었다.

3) 이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6564호 청구이의 사건으로 2018. 10. 24. 선고되었고,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으로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청구이의 사건’이라 한다)에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인용금액 332,193,994원(=69,233,794원 + 262,960,200원) 중 327,368,973원이 위 사건의 다른 공동 피고들과 중첩되는 채무이고, 나머지 4,825,021원만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채무로 인정되었다.

라. 이 사건 위임사건에 따른 판결 원리금, 이 사건 보수채권의 충당 경과

1) 보조참가인은 2017. 2. 28. 이 사건 위임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으로(2017. 2. 발급된 피고의 판결금 수령위임장을 이용하여) 3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보조참가인은 제1심에서 인용된 판결 원리금 468,515,916원을 기준으로 이에 대한 성공보수금 16.5%인 77,305,125원 및 보조참가인이 대납한 소송비용 43,365,049원 합계 120,670,174원을 공제하였고, 위 가지급금에서 이러한 돈을 공제하고 남은 179,329,826원을 피고를 위하여 보관하였다고 진술한다).

2)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위임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2018. 2. 23. 선고된 후 2018. 3. 23. (2018. 3. 발급된 피고의 판결금 수령위임장을 이용하여) 제1심판결 후 미지급금인 133,995,091원을 수령하였다.

3) 보조참가인은 2018. 6. 16. 항소심에서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금 등을 다시 산정하여, 항소심 판결 원리금 433,995,091원에 대한 성공보수금 16.5%인 71,609,189원 및 대납소송비용 43,475,648원 합계 115,084,837원을 공제한 후, 피고에게 공제하고 남은 판결원리금 명목으로 2018. 6. 15. 1억 원, 2018. 6. 16. 40,000,000원, 2018. 7. 13. 178,910,254원을 각 지급하였다.

4) 보조참가인은 2018. 10. 31. 이 사건 청구이의 사건 결과에 따라 추가 판결 원리금으로 6,148,002원을 수령하였다. 이에 따라 위 금원에 대한 16.5%의 성공보수금 1,014,420원과 보조참가인이 대납한 인지대 978,750원을 공제하였다.

5)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청구이의 사건 결과에 따라 2019. 9. 30. 4,154,832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이 사건 성공보수금 채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사건의 승소판결금 438,820,114원(=433,995,093원 주1) + 4,825,021원 주2) )에 대한 약정 성공보수금과 부가가치세 합계액인 72,405,318원(=438,820,114원 × 1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하여 효성투자개발 주식회사의 승소판결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8. 3. 24.부터 이 사건 위임계약상 약정 지체상금의 범위 내에 있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이 사건 보수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보수채권은 소외 저축은행을 거쳐 원고에게 적법하게 양수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조참가인에 대한 성공보수금 65,823,017원[=(433,995,093원 + 4,825,021원) × 15%] 및 이 중 이 사건 위임사건에 대한 성공보수금 65,099,263원(=433,995,093원 × 15%)에 대하여는 피고가 보조참가인을 통하여 판결 원리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이 사건 위임계약 제4조 제3항에 따른 지급기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3. 29.부터, 이 사건 청구이의 사건에 대한 성공보수금 723,753원(=4,825,021원 × 15%)에 대하여는 마찬가지로 피고가 보조참가인을 통하여 판결 원리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이 사건 위임계약 제4조 제3항에 따라 지급기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1.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보수채권은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판결원리금의 16.5%에 해당하는 금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임인이 보수채권을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임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양수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338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인 수임인이나 채권양수인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 역시 양도대상 채권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약정 없이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채권이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위임계약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판결원리금의 15%(부가세 별도)를 성공보수’로 하기로 약정한 점, ② 보조참가인과 소외 저축은행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서 제1조에는 ‘양도인이 받을 수임수수료(성공보수금)를 양도한다’, 제3조에서는 양도할 채권에 대하여 ‘용역의 대가로 지급 받기로 한 용역비 중 949,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을 뿐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은 없는 점, ③ 보조참가인이 2018. 7. 13. 이 사건 성공보수에 대하여 6,509,926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보조참가인은 최초 피고로부터 이 사건 위임사건을 수행함에 있어서 위임계약의 대가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구분한 것으로 보이며, 이중 위임계약의 대가로서의 보수만을 구분하여 소외 저축은행에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수인의 일방적인 통지이자, 사실행위에 불과한 갑 제8,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명목의 10%에 해당하는 금원까지 포함하여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피고 및 보조참가인은 성공보수금만 양도한 것이지, 지체상금까지 양도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지연손해금은 주된 채권인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종된 권리로서(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등 참조), “주물은 종물의 처분에 따른다.”라는 민법 제100조 제2항 의 규정은 원본 채권과 지연손해금 채권의 상호간에도 적용되는 것인바(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다29020 판결 등 참조), 원본 채권이 양도되면 아직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지연손해금 채권도 함께 양도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경우 별도로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양도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8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보조참가인과 소외 저축은행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상 지연손해금 채권의 양도 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보조참가인과 소외 저축은행 사이의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2016. 1. 25. 이후에 변제기에 도달한 것으로서 원본 채권의 양도에 수반하여 당연히 양도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지연손해금 채권이 양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채권양도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

1) 변호사법 위반 혹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

가) 피고와 보조참가인은 변호사가 아닌 소외 저축은행이 보조참가인에 대한 대출을 통해 소송비용을 대납한 다음 채권양도계약을 통해 성공보수 채권 등을 양도받은 것은 보조참가인이 변호사로서 수행하는 소송업무에 관한 이익을 분배받는 것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법에 위반되고 민법 제103조 에도 반하며, 소외 저축은행은 개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보조참가인에게 대출을 실행하기도 하였으므로, 보조참가인의 소외 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위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저축은행은 이 사건 위임사건을 진행하기 위한 제반 비용이 필요한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위 소송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대여한 것에 불과할 뿐 소외 저축은행이 위 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을 직접적으로 대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소외 저축은행이 보조참가인과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보조참가인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 목적으로 성공보수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어서 보조참가인이 변호사로서 수행하는 소송업무에 관하여 그 이익을 직접적으로 분배받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조참가인의 소외 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이 변호사법에 위반되거나 민법 제103조 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보조참가인은 소외 저축은행이 개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보조참가인에게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및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보조참가인에 대한 대출 및 그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한 채권양도의 사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채권양도통지가 권한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

가) 피고와 보조참가인은 소외 저축은행에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고, 피고는 채권양도통지를 거부하였으므로, 소외 저축은행이 피고에게 한 채권양도통지는 효력이 없어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보수채권을 여전히 보유한다고 주장한다.

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보조참가인과 소외 저축은행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에서 보조참가인이 소외 저축은행에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제5조 제2항)이 존재하였고, 더욱이 보조참가인은 2016. 1. 25. 채권양도통지서에 날인하여 이를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는바, 채권양도의 통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이상, 피고가 이러한 통지를 거부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채권양도 통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보수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제한된다는 취지의 주장

피고 및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보수채권의 경우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므로 채권양도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및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보수채권이 성질상 양도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보수채권은 장래채권 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

가) 피고 및 보조참가인은 보조참가인과 소외 저축은행 사이 이 사건 보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가 있을 당시, 아직 이 사건 보수채권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장래채권의 양도에 해당하는데 장래채권 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6069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양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21624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보수채권은 이 사건 위임사건의 진행에 따른 승소액 중 15%로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으며, 채무의 이행기인 판결 선고 시에는 채권액을 확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장래채권 양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권양도담보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

1) 피고 및 보조참가인은 보조참가인과 소외 저축은행 사이의 채권양도는 담보 목적의 채권 양도, 즉 ‘채권양도담보’에 해당하므로 보조참가인은 여전히 그 변제를 직접 수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소외 저축은행에게 대체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보수채권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보조참가인과 소외 저축은행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서 제1조에서 “본 계약은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차용한 대출금의 담보 목적이며 대출금 변제 시 자동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제7조에서 담보가치 유지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조참가인과 소외 저축은행 사이의 채권양도는 담보 목적의 채권양도로서 ‘채권양도담보’에 해당한다. 그러나 채권양도담보는 다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권을 신탁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서 양수인은 대외적으로 양도인에 갈음하여 채권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 다만 양도인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담보 목적의 구속을 받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채권양도담보로 인하여 이 사건 보수채권이 소외 저축은행을 거쳐 원고에 순차 양도되었고 그 채권양도의 통지가 적법하게 마쳐진 이상, 원고는 대외적으로 채권자의 지위를 가지는 소외 저축은행으로부터 적법하게 이 사건 보수채권을 양수한 자로서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도인인 보조참가인이 여전히 채무자인 피고에게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대체담보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담보목적인 이 사건 보수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채권 발생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

1) 피고 및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보수채권은 피고가 판결 원리금을 수령하는 것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채권이거나, 보조참가인이 판결 원리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판결 원리금으로 성공보수금에 충당한 후에도 변제되지 않고 남은 성공보수금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이러한 채권의 발생 조건에 대하여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보조참가인은 당초 피고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판결원리금의 15%를 성공보수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② 위 소송위임계약 제2조에서는 소송비용에 대하여 보조참가인이 대납한 경우 위 비용을 승소금에서 공제한다고 약정한 점, ③ 위 소송위임계약서 제4조 제2항에서는 변호사 성공보수 및 소송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는 보조참가인에게 1심 종료 후 가집행이나 판결금 수령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보조참가인이 직접 판결금 등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조참가인이 요구하는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규정한 점, ④ 위 위임계약서 제4조 제3항에서는 ‘보조참가인이 판결금 등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성공보수금 등을 정산하고 피고에게 즉시 반환토록 하고, 피고가 수령한 경우에는 보조참가인에게 즉시 성공보수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⑤ 위임사건의 승소로 인하여 효성투자개발 주식회사 등이 지급한 판결 원리금은 본래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 제4조 제3항은 보조참가인이 소송비용 및 성공보수를 확실히 지급받기 위하여 그 지급절차를 간이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이 사건 위임사건에 대하여 피고가 승소를 한 이상, 피고는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성공보수 등에 대한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위 지급채무를 이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보조참가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판결 원리금을 직접 수령하였다면, 그 계산의 편의 및 지급의 보장을 위하여 보조참가인이 소송비용 및 성공보수 등을 임의로 공제하고, 그 잔액만을 피고에게 지급토록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피고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성공보수 등의 지급채무는 피고가 직접 판결 원리금을 수령한 경우에만 발생한다거나, 보조참가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수령한 경우는 충당 후에도 남은 성공보수금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비로소 발생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1) 피고 및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2019. 9.경 이 사건 보수채권을 양수받기 전인 2018년경 피고의 변제로 보수채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위 변제는 민법 제451조 제2 항에 반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보조참가인과 소외 저축은행 사이에 이 사건 보수채권에 관하여 2016. 1. 25. 채권양도계약이 있었고, 그 양도통지가 2016. 1. 26.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설령 피고의 위 변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3) 피고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변제는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지고 난 후 양도인에게 한 변제라 할 것이어서 채무자인 피고는 양도인에게 한 변제로 양수인인 소외 저축은행에게 대항할 수 없고, 소외 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보수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한편, 피고 및 보조참가인은 소외 저축은행의 양해 하에 피고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졌고, 혹은 보조참가인이 소외 저축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거나, 대체담보물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및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 저축은행이 변제를 양해하였거나, 보조참가인이 소외 저축은행에 대하여 채권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거나, 대체담보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멸시효 완성 주장

1) 피고 및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보수채권은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으로 민법 제163조 제5호 에 기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이 사건 위임사건의 제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인 2017. 2. 2.(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7. 1. 31.은 판결 정본이 발송된 날짜이므로 송달일이 2017. 1. 31.이라는 피고 측 주장은 착오임이 분명하다)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7. 23.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보수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보조참가인에게 제1심 판결 정본이 송달된 2017. 2. 2.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7. 23.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위임사건의 보수채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민법 제163조 제5호 , 제167조 , 제183조 참조).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이 사건 위임계약 제4조 제2, 3항에 따라 피고가 보조참가인을 통하여 제1심 판결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수령한 때인 2017. 2. 28.경을 기산일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은 마찬가지이다).

① 이 사건 위임계약 제4조 제1항 전문에는 ‘위임사무가 전부 또는 일부 성공한 때에는 판결원리금의 15%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한다’, 제4항에는 ‘위임사무의 성공이란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선고, 조정 및 화해권고결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1항 후문에서는 ‘위 판결원리금에는 판결금 등(지연손해금 포함)은 물론 가집행금(지연손해금 포함)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며, 상소심에서 판결원리금이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성공보수금은 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반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② 제4조 제2항에서는 가집행이나 판결금 수령위임장 등 보조참가인이 판결금 등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조참가인이 요구하는 서류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3항에서는 피고가 판결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보조참가인에게 성공보수 및 소송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2017. 1. 25. 이 사건 위임사건 제1심에서 450,127,3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보조참가인은 2017. 2.경 피고로부터 판결금 수령위임장을 받아 2017. 2. 28. 피고를 대리하여 제1심 판결에 대한 가지급금 3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그 후 상대방 측의 항소로 2018. 2. 23. 항소심에서 412,590,0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인용 금액이 감소하였다.

3) 한편, 원고는 보조참가인이 심급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상소심을 포함하여 심급 전체를 위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보수채권은 이 사건 위임사건이 확정된 2018. 3. 17.부터 행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위임계약서 제4조 제1항에서는 항소심에서 감액된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점, ② 제7조 제1항의 특약사항에서 ‘상소의 취하 또는 포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항소 또는 상소취하에 대하여 동의를 한 때를 승소한 것으로 보아 성공보수 전액을 지급토록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약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조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상소심을 포함하여 심급 전체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조참가인이 심급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소송위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위임계약 제4조 제1항 전문에서 위임사무가 전부 또는 일부 성공한 때에는 판결원리금의 15%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위임사무의 성공이란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선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후문에서 항소심에서 감액된 경우 성공보수를 반환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점, 제3항에서 피고가 판결금을 수령한 경우 5일 내에 성공보수를 정산토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원고는 이 사건 위임사건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송달된 때에는 성공보수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최소한 피고가 가지급금을 수령한 때에는 제1심 인용금액을 기준으로 보수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이 사건 위임사건의 항소심에서 결국 피고의 인용 금액이 감소한 이상, 항소심 판결의 결과 및 이에 따른 피고의 잔여 판결 원리금의 수령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수반환청구권과 관련될 뿐, 원고의 성공보수 청구권의 발생과는 무관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및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 제4조 제2항의 규정(보조참가인이 직접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피고는 보조참가인이 요구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양도통지 전에 존재하고 있었기에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특약 또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보조참가인이 판결원리금을 수령한 다음 성공보수 등에 충당한 나머지를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보수채권은 소멸하였고, 피고에 대한 위 상계로 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양도의 통지가 있었을 당시에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조참가인이 수령한 판결 원리금은 피고 대리인 입장에서 수령한 것이고, 이 사건 위임계약 제4조 제3항은 성공보수금 등에 대한 지급방법의 간이화에 불과한바,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인 피고는 판결금 수령위임장을 교부함으로써 보조참가인의 채권양도계약 불이행 상황을 초래하는 단초를 제공하였을 뿐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고, 양도인인 보조참가인이 피고 대신 수령한 판결원리금을 피고에게 반환할 채무를 이미 양도하여 권리를 상실한 성공보수금 채권으로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는 취지인 점, 양도인인 보조참가인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는 점(피고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자동채권은 보조참가인이 판결금을 피고를 대리하여 수령함으로써 발생한 반환청구권이라 할 것인데, 이는 피고가 판결 선고 후 판결금 수령위임장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비로소 생긴 것이고 보조참가인이 제1심 판결 결과에 따라 가지급금을 수령한 2017. 2. 28.경에 이르러서야 발생한 것인 점, 반면 수동채권인 성공보수금 채권은 앞서 소멸시효 부분에서 피고와 보조참가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제1심 판결이 송달된 때 이미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6. 1. 26. 양도통지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상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위 상계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사. 소결론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청구이의 사건에 대한 성공보수 723,753원(=4,825,021원 × 15%)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보조참가인을 통하여 판결 원리금을 수령한 2018. 10. 31.로부터 이 사건 위임계약 제4조 제3항에 따라 지급기일 5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창형(재판장) 당우증 최정인

주1) 2017. 2. 28. 수령한 3억 원과 2018. 3. 23. 추가 수령한 133,995,091원을 합한 금액이다.

주2) 승소판결금 중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이다.

주3) 추가적인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보조참가인의 요구에 따라 판결금 수령위임장을 교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변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본문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7157호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5131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6564호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338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다29020 판결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803 판결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6069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21624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100조 제2항

- 민법 제103조

- 민법 제451조

- 민법 제163조 제5호

- 민법 제167조

- 민법 제183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0가단51933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