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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05 2012고정8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5. 22. 03: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에서 피고인과 E의 다툼을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야, 이 새끼야, 너 공무수행 똑바로

해. 이 씹새끼야, 씹새끼야, 왜 욕하면 안돼 새끼야”라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야, 이 새끼야, 네 에미 씹에서 나온 새끼야”라고 E,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 운전기사인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5. 22. 03:10경 D파출소 안에서 경찰관인 G이 사건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G에게 “야 니 에미 씹에서 나온 새끼야, 편견 갖지마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아, 어떤 년은 두꺼비 같은 새끼 낳고 미역국을 쳐먹었겠지, 니들이 나를 구속시키지 못하면 니들 옷 벗을 줄 알아 이 씹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다시 G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엮으면 죽여버린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치는 등 폭행,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파출소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