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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497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4970』 피고인은 C, D, E, F, G 등과 함께 실제로 운영할 생각이 없는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대포 통장을 개설한 후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내지 도박사이트 운영자 측에 일정 대가를 받고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과 함께 대포 통장 유통 책으로서 유령 법인 설립비용 등 경비를 지원하고 대포 통장을 유통하는 역할을, C은 E, F 등 법인 대표 명의자를 모집하여 그들 로 하여금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대포 통장을 개설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G는 위와 같이 설립된 유령 법인을 다시 인수하여 법인 명의로 계속하여 대포 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C, D, E 등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7. 5. 4.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사실은 E이 주식회사 H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을 통하여 E의 인감 증명서 및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 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상업 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상의 위 회사 법인 등기부의 목적 란에 ‘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업’, 자본 금액란에 ‘ 금 10,000,000원’ 등이라고 기재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5.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중 순번 1번 내지 3번과 같이 법인 등기부에 기재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E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 하여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각 이를 행사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