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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의 소액부징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3-11269 | 법인 | 2002-06-27

문서번호

서이46013-11269 (2002. 6. 27.)

요 지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청구받은 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소액부징수 해당여부는 지급일별 금액에 의하여 판단함

회 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당해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청구받은 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소액부징수 해당여부는 당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급일별 금액(동일 지급일에 서로 다른 지급이 있는 경우 당해 지급금액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6조【소액부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