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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6가합29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27.부터 2004. 5. 21.까지 연 15%의, 2004. 5.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6. 5. 26.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27.부터 2004. 5. 21.까지 연 15%의, 2004. 5. 22.부터 2006. 5. 26.까지 연 18%의, 2006.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05나72265), 위 판결은 2006. 6. 20.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 선고 이후 피고로부터 판결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고,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