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7.22 2014고단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01:0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북성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