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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29 2015가단668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9.부터 2015. 9. 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