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가합3276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70,217,26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7. 10.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2011. 5.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를 처분한 대금을 피고에게 투자하되, 피고로부터 2011. 8. 31.까지 1억 5,000만 원, 2011. 12. 31.까지 5,000만 원, 2012. 12. 31.까지 1억 원의 합계 3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 소유의 위 토지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합계 3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약정금 중 1억 5,000만 원은 익산시 소재 C아파트 시공사업이 성공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3,000만 원을 원금으로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011. 5. 27. 2,000만 원, 2011. 12. 31. 피고는 2011. 12.경이라고 주장하여 변제시기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2011. 12. 31. 변제한 것으로 본다.

1,000만 원의 합계 3,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의 방법을 합의하였다

거나 원고가 이를 지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민법 제479조, 제477조에 따라 법정변제충당 방법으로 충당한다.

먼저 2011. 5. 27.자 변제금 2,000만 원은 2011. 8. 31.을 이행기로 하는 약정금 1억 5,000만 원 중 원금 2,000만 원의 변제에 충당되어, 그 원금 1억 3,000만 원(= 1억 5,000만 원 - 2,000만 원)이 남게 된다.

약정금의 이행기가 전부 도래하지 않았고, 이자 지급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변제이익이 같으며, 2011. 8. 31.이 이행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