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소속 근로자로서 영동고속도로 C휴게소 내 식당(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17. 피고에게,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중증), 요추부 염좌, 제5요추-1천추 추간판탈출증(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5.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1, 1-2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육수통 운반 작업 등으로 허리에 과중한 부담을 받던 중, 2012. 4. 26. 가스레인지에서 국통을 내리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허리부담작업에 의하여 발생ㆍ악화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자료 (1) 업무내용 및 근로형태 (가)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 사업장 개요 : 국밥요리 및 판매 사업장 근로자 수 : 주간 3명 입사일 : 2010. 9. 8. 근무시간 : 09:00∼21:00(휴게시간 : 2시간) 근무형태 : 정규직(휴무 : 5일/월) 작업량 차량에서 물품박스를 하차하여 냉장고에 적재, 18∼20kg, 2∼3회/월, 2명, 물품박스. 김치냉장고에서 김치박스를 꺼내 카트에 실어 매장 내 냉장고로 이동, 20kg, 3∼4회/주, 1∼2명, 김치박스. 40L 우거지통을 내려서 식힌 후 카트에 실어 야외냉장고로 이동, 40kg, 2∼3회/일, 1∼2명,
통. 쌀을 옮겨 세척, 20kg×3, 1∼2회/일, 1∼2명, 푸대. 작업자세 : 대부분 서서 작업을 수행함. 전문가 평가 위험신체부위 : 허리 위험부담정도 : 어느 정도 부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