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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22 2013고단10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5. 13:00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시장 내 D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E이 등산복을 판매하는 노점에서, 피해자가 위 장소에 새로 들어와 장사를 한다는 이유로 “여기서 누가 장사하라 했냐, D에 돈을 얼마 주었냐, 칼로 목을 따 버린다, 옷에 불을 지른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노점 좌판을 뒤엎어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2. 이어서 2013. 11. 5. 16:35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여기서는 장사 못한다, 누가 장사하라고 했냐”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개 같은 물건 뭐하러 사노, 좇 같은 물건 뭐하러 사노”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