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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0 2017고정125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내 상가에서 'E' 라는 상호로 의류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F는 같은 상가에서 ' 철학관' 상호로 게르마늄 목걸이와 팔찌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위 D 주변에 있는 풍기인 견사랑 영업장에서, 그 가게 사장 G가 피해 자로부터 게르마늄 목걸이와 팔찌 셋트를 70만원에 구매한 사실을 전해 듣고 찾아가 G에게 “ 그 물건 5만원이라고 하더라,

F가 5만원 짜 리를 35만원에 팔아 먹는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재차 G에게 “5 만원 짜 리를 비싸게 팔아먹는다, 떼 돈 벌려고 한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목걸이 등을 5만원이 아닌 20만원 가량에 사와 서 G에게 판매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의 법정 진술( 증인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단순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여 이를 믿을 수 있음)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일부 (F, H의 진술 중 피고인과 F가 서로 적대적 관계였다는 요지의 진술은 믿을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의가 미약하였음[ 즉 피해자를 폄훼하려는 해의( 害意 )에 기초하여 범죄사실 기재 발언을 한 것은 아닌 사정] 을 감안하여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