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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20 2018고합176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 6. 6. 16:00경 채팅 애플리케이션 ‘B’을 통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4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성교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천안시 서북구 D빌라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위와 같은 경위로 만난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1회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성매매대금을 주지 않아 피해자 C이 부른 지인들로부터 추궁을 당하자 위 차량을 갑자기 출발하여 운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씨발년아. 재미있지. 오늘 딱 죽기 좋은 날씨지. 택시도 안 오는 곳에 데려다주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기 위해 조수석 문고리를 잡아당기려고 하자 잠금장치를 잠근 후 피해자에게 “재미있냐, 절대로 너 못 내린다.”라고 겁을 주며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에 이르기까지 7~9km 정도 차량을 운행하여 약 25분간 피해자를 차에게 내리지 못하게 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감금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차량의 우회전으로 인해 속도가 줄어드는 틈을 이용하여 차량 밖으로 뛰어내리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좌측 어깨 등의 타박상,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의 범행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