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3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2369 피고 인은 2015. 11. 18. 12:35 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F 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종이 가방에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상태로 넣어 놓고, 성명과 나이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다리 사이로 위 종이 가방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속의 속옷,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4. 26. 19: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속옷, 허벅지 부위 등을 각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2016 고단 3007 피고 인은 2016. 7. 14. 21:45 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 역 2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I( 가명, 여, 22세) 의 치마 속을 소지하고 있던

갤 럭 시 노트 4 휴대폰으로 약 49초 동안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016. 6. 29. 23:09 경부터 같은 해

7. 14. 21:45 경까지 총 13명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3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동영상사진 자료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2016 고단 30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