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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7 2016노16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배상명령 및 가집행 부분 포함) 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원심은 공소사실 중 근로자 AA, AB, S,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M, AY, AZ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사기 등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바, 검사는 항소의 범위를 ‘ 전부’ 로 표시하였으나 항소 이유가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임이 명백한 이상 설령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 진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원심의 공소 기각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제 1 원심의 공소 기각 부분은 검사의 항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리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 1 원심판결 중 위와 같이 분리 확정된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부분( 배상명령 및 가집행 부분 포함) 및 피고인 만이 항소한 제 2 원 심판 결로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사실 오인 (1) 물품공급업체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과 같은 소 셜 커 머스 업체들은 물품이 판매된 후 중개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 금을 일정한 시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기 때문에 누적된 미 정산 금의 규모만으로 정산 금 지급의 불가능 여부를 미리 가늠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C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부득이 공급 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영업 전략( 이른바 ‘ 역 마진 매출’) 을 채택하여 매출을 확대하고 증가된 매출액을 이용하여 밀린 정 산금을 지급하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물품공급업체에 대한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소비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