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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24 2014다217747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I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2012. 3. 8. E과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다시 이 사건 건물들에 관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때부터는 종전 주장하였던 유치권을 포기하였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2. 5. 14.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건물들을 점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치권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