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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나5611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 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그랜져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은 C 27톤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 유한회사 청광로지스틱(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피고 차량의 소유자 겸 피고 A의 사용자이고, 피고들 보조참가인은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D이 2014. 5. 24. 13:16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일산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자유로를 따라 장항인터체인지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고 A 운전의 피고 차량 적재함에서 돌이 떨어져 원고 차량의 앞 유리와 보닛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11. 27.까지 이 사건 사고 관련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총 3,181,000원의 보험금을 수리 업체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A과 피고 차량의 소유자 겸 피고 A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피고 차량에 실린 적재물을 덮개로 단단히 고정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적재물의 비산 등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여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고속으로 주행하던 피고 차량의 적재함에서 돌이 떨어져 원고 차량 앞 유리 등에 긁힘 등의 손해를 입히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지출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