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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4 2012고정3425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 13:55경 서울 중랑구 C교회' 앞 도로에서, 수배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피고인의 남동생인 F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 수사보고(수사보고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