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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07 2018가단45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 1.부터 2018. 3.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09. 10. 30. 피고의 장모 C의 계좌에 10,000,000원, 2010. 4. 5. 피고의 처남 D의 계좌에 3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하 전체 이체금을 ‘이 사건 이체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12. 8. 원고에게 위 이체금과 관련하여 ‘본인은 2014. 12. 31.까지 40,000,000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 2014. 6. 30.까지 50%를 변제한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전제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 기재 내용대로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각서 기재 마지막 변제기한 다음날인 2015.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3. 2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이체금은 투자금인데 피고의 사업체가 도산하였으므로 도의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변제의무가 없다고 다투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이체금을 변제하겠다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이상 위 각서에서 정한 변제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